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계단실,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 주의사항 총정리! ⚠️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부동산 계약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 특정 공간, 예를 들어 계단실을 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를 잘못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단실은 공용공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특히, 건축법, 건축물대장, 그리고 실사용 현황을 모두 체크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불법 임대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도 계약 무효로 인해 손해를 볼..
부동산의 숲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