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 반환 소송2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 돌려받는 법,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세입자는 당연히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매매가 안 되면 보증금을 못 준다는 핑계를 댄다면, 세입자는 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한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실질적 해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집주인이 먼저 전세계약 해지 통보한 경우의 기본 권리1.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보증금 반환은 의무!집주인이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했다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부동산의 숲 2024. 12. 20. 더보기 ››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신청하세요! 🏠 안전하게 보증금 지키는 방법과 필요 서류 총정리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 기일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효과: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해 보장됩니다.주요 대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Tip: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 부동산의 숲 2024. 11. 2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