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자계약주의1 건물주가 2명? 상가임대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복병! 공동소유 상가 계약 시 주의사항 총정리 상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보통 ‘건물주’ 한 사람과 계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즉 ‘공동소유’ 형태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가족 간 상속으로 인한 공유, 투자 목적의 지분 공동 소유 등 다양한 이유로 공동명의 건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문제는 이럴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과 서류가 두 배 이상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단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칫하면 계약 무효,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문제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차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도 다수 존재.. 법률의 숲 2025. 4.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